성진노인요양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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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공지일 2022.01.01
첨부파일

 

9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

 

1 (입소계약) 입소계약서는 [별표 3]와 같다.

 

2 (계약기간)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 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.

 

3 (계약목적)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(장기요양급여수급자)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 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 

4 (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)

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.(20221월 변경 기준)

단 월이용한도는 매년 수가의 변동에 따라 달라 질수 있고, 달라진 내역은 첨부 한다.

비급여는 조정가능하다.(보호자의 경제 상황등 고려)

 

구 분

1등급

2등급

3등급

구분

시설급여

요양

급여

노인전문요양시설(구 노인복지법)
노인요양시설(개정법)

이용요금

발표반영

이용요금

발표반영

이용요금

발표반영

일반

20%

상급침실 이용료

 

기초수급권자

0%

식재료비(1)

1,500

기타 의료수급권자

경감대상자

12%

8%

간식비(2)

500

/미용료등

 

1.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로 한다.

2. 매년 건강보험 공단에서 제시하는 수가 변동으로 인하여 본인부담금이 오르는 경우는 보 호자에게 알리고 급여계획 변경 기록을 한다.

 

5 (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)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.

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

1.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2. 장례는 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 .

무연고자

1.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시설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.

2.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.

3. 1개월 이내 관할 동(, )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.

6(계약의 해제)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
2.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
3.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
4.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
5.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

6.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, 다만,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(보험료 포함)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.

7.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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