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| 공지일 | 2022.01.01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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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9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조 (입소서류) 입소하기 위한 서류는 [별표 3]와 같다. 제 2 조 (계약기간)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 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. 제 3 조 (계약목적)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(장기요양급여수급자)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 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 제 4 조 (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)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.(2022년 1월 변경 기준) ※ 단 월이용한도는 매년 수가의 변동에 따라 달라 질수 있고, 달라진 내역은 첨부 한다. ※ 비급여는 조정가능하다.(보호자의 경제 상황등 고려)
1.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로 한다. 2. 매년 건강보험 공단에서 제시하는 수가 변동으로 인하여 본인부담금이 오르는 경우는 보 호자에게 알리고 급여계획 변경 기록을 한다. 제 5 조 (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)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1. 신원 인수인은 입소인과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 2. 신원 인수인은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. 3. 신원 인수인은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1. 입소 시 입소인이 신원인수인 1명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. 2. 전항의 신원 인수인은 계약에 기인하여 입소인이 시설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입소인 과 연대하고 이 항에 책임을 짐과 동시에 필요한 때는 입소인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. 3. 신원 인수인은 입소자에 관한 건강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 4. 신원 인수인은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. 5. 신원 인수인은 아래의 사항을 지키며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는 그 취지를 곧 시설에 통지 하여야 한다. 1) 입소인이 계속 10일 이상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사정이 발생할 때 2) 입소인이 성명을 변경하거나 신원 인수인의 주소, 성명을 변경코자 할 때 3) 입소인 또는 신원 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4)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이 강제집행, 파산선고 등 신원 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을때 5) 입소인이 퇴소를 원하거나 퇴소 사유 발생 시 6. 신원 인수인으로서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. 제 6 조 (계약의 해제) ① 시설의 계약해제 1. 시설은 입소인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놓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여야 한다. 1) 입주 계약상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2) 월 입소비 또는 기타 입소인이 시설에게 납부하는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3) 월 입소비 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 능력이 없고 또한 이 지연이 계약에 있어서 시설과 입소인 사이의 신뢰 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시설이 인정했 을 때 4) 시설의 승인을 얻지 않고 제 14장에 규정하는 행위를 했을 때 5) 제 14장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6) 장기 부재로 인해 이 계약을 계속할 의지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7)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8) 입소인이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2. 입소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갑이 계약 해제를 통고했을 때는 곧 거실을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. ② 입소자의 계약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1.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.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.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.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.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6.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, 다만,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(보험료 포함)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. 7.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7 조 (임종과 장례절차)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.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.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 2. 장례는 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 다. ② 무연고자 1.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시설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. 2.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. 3. 1개월 이내 관할 동(읍, 면)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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