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진노인요양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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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.운영 내부 관리계획 공지 공지일 2023.11.01
첨부파일 성진노인요양시설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내부 관리계획.hwp(42.5K)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33조3,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에 의해 성진노인요양시설에서 생활하고 계시는 입소 어르신들의 안전과 노인 학대 방지, 화재 예방 및 각종 범죄 예방 등의 시설 안전 및 보안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 운영하기 위한 내부관리계획을 공지하고 2023년 11월 01일부터 규정에 따라 시행하고자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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